
22대 국회, 법안 10건 중 3건이 ‘규제’…왜 이렇게 많아졌을까?
최근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안 중 무려 30% 이상이 ‘규제’와 관련된 내용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2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 규제 법안이 급증하면서, 실효성이나 타당성에 의문이 드는 법안들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국회에서 쏟아지고 있는 규제 입법의 실태와, 그로 인해 어떤 문제점과 우려가 나오고 있는지 쉽게 풀어 설명드릴게요.
국회, 규제 법안이 왜 이렇게 많아졌을까?
22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지난 1년간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무려 9,267건에 달합니다. 이 중 규제 법안은 2,830건으로, 전체의 약 30.5%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국회에서 발의되는 10건 중 3건이 ‘규제 강화’에 초점을 맞춘 법안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매주 60건꼴로 새로운 규제 법안이 쏟아지고 있는 셈인데요. 과연 이런 규제 입법이 모두 필요한 것일까요? 아니면, 일시적인 이슈나 여론에 휩쓸려 충분한 검토 없이 만들어지는 ‘과잉 입법’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효성 논란, 대표적인 ‘과잉 규제’ 법안들
최근 발의된 법안 중에는 현장의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규제 법안들도 있습니다.
1. 주차장법 개정안 – 신재생에너지 시설 의무화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발의한 주차장법 개정안은, 80대 이상 규모의 주차장을 국가 지원으로 설치할 때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마다 특성이 다르고,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에 따른 추가 비용이 결국 주차장 이용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과잉 입법’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2. 재활용촉진법 개정안 – 국립묘지·공설묘지 조화 금지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재활용촉진법 개정안은 국립묘지와 공설묘지에서 플라스틱 조화(인조 꽃)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환경 보호라는 명분은 좋지만, 플라스틱 조화 제조업체와 소상공인에게는 갑작스러운 수요 감소와 생계 위협이 될 수 있어 ‘졸속 입법’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3.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 학교전담경찰관 의무 배치
강경숙 의원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은 전국 모든 학교에 학교전담경찰관을 반드시 배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최근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등으로 사회적 불안이 커지며 발의된 법안이지만, 이미 학교가 경찰의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 만큼, 추가적인 의무 배치가 과연 필요한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의원 입법, 왜 ‘포퓰리즘’ 논란까지 나오나?
이처럼 국회의원들이 발의하는 법안이 급증하면서,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논란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안 중 대부분은 ‘의원 입법’입니다. 21대 국회의 경우 전체 발의 법안 2만 5,608건 중 2만 4,785건(97%)이 의원 입법이었습니다. 문제는 의원 입법은 정부 입법과 달리 ‘규제 영향 분석’이나 충분한 사전 검토 과정 없이, 거의 패스트트랙처럼 빠르게 추진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특정 사건이 터지거나 여론이 들끓을 때, 의원들이 충분한 검토 없이 인기 영합적으로 법안을 발의하다 보면, 실효성이나 타당성이 떨어지는 ‘과잉 규제’ 법안이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전문가 “의원 입법도 규제 심사 받아야”
전문가들은 규제 법안이 늘어나는 원인으로 ‘충분한 검토 없는 의원 입법’을 꼽고 있습니다. 한국규제학회장 양준석 교수는 “특정 이슈가 발생할 때 의원들이 충분한 고민 없이 법안을 발의하면서 과잉 규제가 양산된다”며 “의원 입법도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규제 입법, ‘속도’보다 ‘품질’이 중요하다
규제 법안의 취지는 분명히 ‘공익’에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검토 없이 급하게 만들어진 법안은 현장에 혼란을 주거나, 오히려 경제와 국민 생활에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법안을 얼마나 ‘많이’ 발의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꼼꼼히’ 검토해서 실효성과 타당성을 갖춘 법안을 만들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국회가 규제 입법의 ‘양’이 아니라 ‘질’에 더 집중할 때, 국민의 삶이 진짜로 나아질 수 있겠죠.
결론: 국민을 위한 규제, ‘균형’이 필요하다
규제는 때로는 꼭 필요하지만, 지나치면 오히려 사회와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국회가 국민의 안전과 공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건 당연하지만,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꼼꼼한 검토를 거쳐 실효성 있는 법안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최근 국회의 규제 법안 급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다양한 의견을 나눠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