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법안 쏟아지는 22대 국회 실효성 논란과 우려 확산

22대 국회의 규제 입법 급증, 과연 필요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22대 국회의 규제 입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국회에서 쏟아지는 법안들, 과연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불필요한 규제만 늘리는 걸까요? 함께 살펴봅시다!

폭증하는 규제 법안, 그 현실은?

좋은규제시민포럼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 25일까지 약 1년 동안 발의된 법안은 무려 9,267건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규제와 관련된 법안이 2,830건으로 전체의 30.5%를 차지한다고 하네요. 단순 계산으로도 매주 60건의 규제 법안이 쏟아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규제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민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실효성이 의심되는 '황당 법안'들이 늘어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법안들이 필요할까? 논란이 된 규제 법안들

1. 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의무화?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주차장법은 국가 지원을 받아 80대 이상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할 때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환경 보호라는 취지는 좋지만, 주차장마다 다른 특성과 설치 비용 문제 등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결국 이 비용은 주차장 이용자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아 실질적인 부담은 국민들이 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2. 묘지에서 플라스틱 조화 사용 금지?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재활용촉진법은 국립묘지와 공설묘지에서 플라스틱 조화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환경 보호라는 목적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조화 제조업체와 소상공인들에게 갑작스러운 수요 감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세한 생산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요.

3. 모든 학교에 전담경찰관 의무 배치?

강경숙 의원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법은 전국 모든 학교에 학교전담경찰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2월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피살 사건 이후 교내 안전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면서 추진된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도 학교가 경찰에 긴급출동 등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체계가 이미 구축되어 있다는 점에서 과잉 규제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의원 입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의원들이 발의하는 법안(의원 입법)은 정부가 발의하는 법안(정부 입법)과 달리 규제영향분석을 받지 않고 빠른 절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충분한 검토 없이 인기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법안으로 변질될 위험이 큽니다.

21대 국회의 경우를 보면, 발의된 총 2만 5,608건의 법안 중 의원 입법이 2만 4,785건으로 전체의 97%를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법안이 쏟아지다 보니 제대로 된 검토 없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한국규제학회장인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특정 이슈가 발생할 때 의원들이 충분한 고려를 하지 않은 채 발의에 나서면서 과잉 규제 입법이 양산된다"며 "의원 입법도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균형 잡힌 규제가 필요한 이유

규제는 칼과 같습니다. 적절히 사용하면 사회를 보호하는 도구가 되지만, 과도하게 사용하면 오히려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22대 국회에서는 발의 또는 처리 건수 중심으로 국회의원을 평가하는 문화가 있어, 법안의 질보다는 양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정애 의원의 경우 22대 국회 초반에 28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는데, 이 중 13건이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을 다시 발의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례를 보면 법안의 실효성보다는 발의 건수에 더 신경 쓰는 현실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입법이 되려면?

좋은 법은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법입니다. 단순히 규제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규제는 무엇인지, 그 규제가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 부작용은 없을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의원들은 법안을 발의할 때 단순히 여론에 편승하거나 실적을 쌓기 위한 목적이 아닌, 정말 국민에게 필요한 법안인지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들도 법안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내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지켜볼 때, 국회는 더 나은 법안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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