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유경 신세계 회장의 500억 주식담보대출과 증여세 납부, 그 배경과 과정 쉽게 정리
최근 신세계그룹의 핵심 인물인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증여세’ 문제로 인해 500억 원이라는 거액의 대출을 받았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의 배경과 증여세 납부 과정, 그리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까지 차근차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정유경 회장이 500억 원을 대출받은 이유
정유경 회장은 최근 어머니인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으로부터 신세계 주식 98만여 주, 약 1,751억 원 상당(2024년 5월 30일 기준 종가 17만7,900원)을 증여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증여’에는 반드시 따라붙는 것이 바로 증여세입니다.
증여세는 누군가에게 돈이나 재산을 무상으로 받으면 반드시 내야 하는 세금으로, 재산 가액이 크면 클수록 세금도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증여세는 얼마나, 어떻게 내야 할까?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 가치에서 일정액(증여재산공제액)을 뺀 뒤,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로 계산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는 10년간 5천만 원(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는 공제받을 수 있지만, 그 이상 받으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죠.
예를 들어, 1,751억 원 규모의 주식을 증여받으면, 수백억 원에 달하는 증여세가 산출됩니다. 이 세금은 증여를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러운 경우 ‘분할납부’(분납)나 ‘연부연납’(장기할부)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장기할부) 제도란?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한 번에 내야 하지만,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 정부도 납세자가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연부연납’ 제도를 운영합니다. 일정 요건을 갖추면, 세금을 5년(특별한 경우 10년)까지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
단, 연부연납을 하려면 반드시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담보로는 부동산, 예금, 주식 등 다양한 자산을 세무서에 맡길 수 있습니다.
정유경 회장은 어떻게 세금을 마련했나?
정 회장은 신세계 주식 96만 주 중 46만 주를 ‘한국증권금융’에 담보로 맡기고 500억 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 대출금은 증여세를 일시적으로 납부하기 위한 자금입니다.
나머지 50만 주는 ‘용산세무서’에 납세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이는 연부연납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세무서에 증여받은 주식을 담보로 맡긴 것입니다.
즉, 정 회장은:
- 일부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증여세의 일부를 현금으로 납부
- 남은 증여세는 연부연납(장기할부) 방식으로 분할납부
- 연부연납을 위해 나머지 주식을 세무서에 담보로 제공
이런 구조로 증여세 납부 부담을 줄이고, 한 번에 거액의 현금을 마련해야 하는 리스크를 관리한 셈입니다.
왜 ‘주식담보대출’을 선택했을까?
증여받은 주식의 일부를 팔아서 현금을 마련하는 방법도 있지만,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식을 팔면 지분율이 낮아져 경영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 주식을 팔지 않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식을 많이 선택합니다. 이렇게 하면 주식을 팔지 않고도 필요한 현금을 단기간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주식담보대출과 담보 제공,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
- 주식담보대출: 보유한 주식을 금융회사에 맡기고 일정 금액을 빌리는 방식입니다.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금융회사가 주식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 납세 담보 제공: 세금 분할납부(연부연납)를 신청할 때, 세무서에 일정 가치의 자산(주식 등)을 맡기는 것. 만약 세금을 제때 못 내면, 세무서가 담보 자산을 매각해 세금으로 충당합니다.
증여세 신고와 납부는 어떻게?
증여를 받으면 3개월 이내에 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요즘은 인터넷(홈택스 등)으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에는 증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이체내역 등)가 필요합니다.
결론: ‘증여’는 단순한 선물이 아니다
이번 사례처럼, 재벌가의 증여에는 항상 막대한 세금이 따라붙고, 이를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금융기법이 동원됩니다. 여러분도 만약 증여를 받게 된다면, ‘세금’ 문제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필요시에는 분할납부(연부연납) 제도나 담보 제공 등 다양한 방안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세금이지만, 그 규모에 따라 납부 방식과 절차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정유경 회장 사례가 좋은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