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상안 중소기업 99퍼센트도 부담 기업 활력 위축 우려

정부의 법인세 인상안, 왜 중소기업이 더 힘들어질까?
— 2025 세제개편안 해설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의 핵심 중 하나는 바로 법인세율 인상입니다. 그런데 이번 인상안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이 이슈를 쉽고 자세하게 풀어드릴게요.


법인세율 인상, 어떤 내용인가?

올해 정부는 모든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을 각각 1%포인트씩 올리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즉, 기업의 이익 규모에 따라 나눠진 4개 구간 모두 세율이 일제히 1%p씩 인상됩니다.

  • 2억 원 이하: 9% → 10%
  • 2억~200억 원: 19% → 20%
  • 200억~3000억 원: 21% → 22%
  • 3000억 원 초과: 24% → 25%

이번 조치는 2022년 수준으로 되돌린 것인데요, 정부는 이를 통해 기업 지원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법인세 인상, 실제로 누가 더 내나?

법인세를 내는 기업 수를 보면 전체의 99%가 중소기업입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법인세를 실제 납부한 기업은 약 48만 개.
이 중 자산 5000억 원 미만(중소기업 기준)이 약 47만 개로, 전체의 99%에 해당합니다.

반면, 과세표준 5000억 원을 초과해 최고세율(25%)을 적용받는 대기업은 단 55개에 불과합니다.
즉, 이번 세율 인상에 따라 실제 부담을 지게 되는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라는 뜻입니다.


왜 중소기업이 더 힘든가?

중소기업은 이미 경영 환경이 악화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폐업한 사업자 수는 100만 명을 넘었고, 40만 개 중소법인이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 부담까지 커지면, 투자나 채용을 더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세 부담 증가는 투자와 채용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정치권 반응: 여야의 입장 차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번 정부안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은 세율 인상 대상에서 빼자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안은 200억 원 초과 상위 구간에만 1%p 인상을 적용하고,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증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죠.

반면, 국민의힘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반기업 조세정책”이라며 정부의 법인세 인상안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한 정책이 오히려 기업을 옥죄는 세금 폭탄이 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민생 지원 세제, 저소득층은 소외?

정부는 법인세 인상과 함께 민생 지원 세제 혜택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다자녀 가구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교육비 세액공제 신설

하지만, 소득이 낮아 원래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점 이하 저소득층은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세액공제 방식의 한계 때문이죠.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연구위원도 “하위 3분의 1 계층에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며,
“저소득층 부담을 줄이려면 세액공제보다 바우처 지급이 더 효과적”이라고 지적합니다.


요약: 법인세 인상의 진짜 무게, 어디에 실리나

정부는 “대기업 때리기”라는 비판을 의식해 최고세율만 올리지 않고 전 구간 일괄 인상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법인세를 내는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결국 세금 부담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에 돌아가게 됩니다.

경영 환경이 어려운 중소기업까지 세금 인상의 충격을 고스란히 받게 되는 구조.
정치권도 이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론: 정책,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정책의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실제 현장에서 누가 가장 큰 부담을 지게 되는지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세제 개편은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균형 잡힌 시각으로 논의가 이어져야 합니다.

앞으로 법인세 인상안이 어떻게 확정되고,
중소기업과 서민 지원 정책이 어떻게 보완될지
계속 주목해보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복잡한 경제 이슈, 앞으로도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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