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집값 잡으려는 6·27 대책, 내 돈으로 집 사는 시대가 온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발표된 6·27 부동산 대책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볼게요. 뉴스나 정부 발표를 읽어도 복잡하게만 느껴지셨다면, 이 글을 통해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이번 대책은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 정부가 강력하게 내놓은 규제책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대출 받아서 집 사기, 예전만큼 쉽지 않다’는 의미죠.
6·27 대책, 무엇이 달라졌나?
이번 대책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6억 원 제한
-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전세퇴거자금대출) 1억 원 제한
- 소유권 이전 전세대출 금지
이 세 가지가 6·27 대책의 골자예요. 이름만 들어도 복잡하게 느껴지시죠? 하나씩 쉽게 풀어볼게요.
수도권 주담대, 이제 6억 원까지!
이제 수도권에서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6억 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10억, 15억, 20억짜리 아파트를 사더라도 대출은 6억 원이 한계예요. 그 이상은 내 돈(자기자본)으로 채워야 합니다.
여기에 다주택자는 아예 주담대를 받을 수 없게 되었고, 1주택자가 추가로 집을 살 때는 6개월 이내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하며, 6개월 안에 실제로 이사(전입)도 해야 합니다. 기존에 집이 지방에 있더라도, 수도권에 새 집을 사면 똑같이 적용돼요.
이런 규제는 일반 주담대뿐 아니라 이주비 대출, 잔금대출, 경락자금대출(경매 낙찰용 대출) 등에도 모두 똑같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이주비 대출도 무주택자나 1주택자는 6억 원 한도, 2주택 이상은 대출이 아예 불가능합니다.
경과규정, 나는 해당될까?
여기서 중요한 게 경과규정이에요. 예를 들어 6월 27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번 규제 적용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이주비 대출의 경우 6월 27일 이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는 예외고요. 잔금대출은 6월 28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온 단지부터 6억 한도가 적용됩니다.
즉, 계약 시기나 분양 일정에 따라 규제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꼭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전세대출도 꽁꽁 묶였다
이번 대책은 전세 관련 대출 규제도 엄청 강화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금지됐습니다.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으면서 집주인이 바뀌는(갭투자) 구조를 원천적으로 막은 것이죠. 6월 28일 이후 전세계약을 맺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세입자 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출(전세퇴거자금대출)은 1억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다주택자는 이 대출을 아예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규제를 피하려면 6월 27일까지 주택 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을 모두 완료해야 해요. 둘 중 하나만 해당되면 예외 대상이 안 됩니다.
분양권·청약 당첨자라면? 체크포인트!
청약 당첨자나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이 새집에 입주할 때 받는 잔금대출도 6억 원이 한도입니다(6월 28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단지). 중도금 대출은 이번 규제에서 제외되지만, 잔금대출로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6억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정책대출도 축소… 내 집 마련 더 빡빡해졌다
그동안 정부가 실수요자를 위해 풀어줬던 생애최초 주담대 LTV(담보인정비율)도 80%→70%로 낮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8억 원짜리 집을 처음 사는 사람도 예전엔 6억4천만 원(80%)까지 빌릴 수 있었지만, 이제는 5억6천만 원(70%)까지만 대출이 나옵니다.
디딤돌·버팀목대출 등 서민 정책대출 한도도 4천만~1억 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대출 만기도 수도권은 30년 이내로 제한돼, 기존에 많았던 40년 만기 주담대는 불가능해졌어요.
내 돈 없이 집 사기, 정말 힘들어진다
결국 이번 대책의 핵심은 '대출 받아서 집 사기'가 점점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특히 수도권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자, 갭투자 수요를 정조준한 대책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현금 여력이 부족하면 내 집 마련이 더 힘들어집니다.
전세대출도 까다로워지면서, 부동산 시장은 현금 부자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실제로 분양시장 경쟁률도 하락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마무리 체크리스트
- 주담대, 이주비, 잔금, 경락자금대출 모두 6억 원 한도
- 1주택자는 6개월 내 기존 주택 처분 및 전입 의무
- 다주택자는 주담대·전세퇴거자금대출 불가
- 전세대출 보증비율 80%로 하향
- 정책대출 한도·만기 축소
계약 시기와 조건에 따라 적용 예외가 달라지니, 내 상황에 맞는 경과규정 꼭 확인하세요!
이번 6·27 대책, 처음엔 복잡하게만 느껴질 수 있지만 한 줄로 요약하면 ‘대출 규제의 시대, 내 돈 없이 집 사기 점점 어려워진다!’ 앞으로 집을 사거나 전세를 옮길 계획이라면 반드시 내 상황에 맞는 대출 한도와 경과규정을 꼼꼼히 따져보세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쉽게 풀어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