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 정책 변경 우체국 국제우편 중단 민간 특송 서비스 이용 안내

미국 관세 정책 변화, 우체국 국제우편 서비스 단계적 중단!
민간 특송은 계속 이용 가능…지금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리


미국 관세 정책, 2025년부터 어떻게 달라지나?

2025년 8월을 기점으로 미국 정부가 관세 정책을 대폭 변경한다는 소식이 발표됐습니다. 기존에는 해외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800달러 이하의 물품에 대해 관세가 면제됐지만, 앞으로는 이 기준이 완전히 바뀝니다.

새 정책에 따라 2025년 8월 29일부터는 서류나 서신을 제외한 모든 국제 우편물에 15%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즉, 미국으로 물건을 보내거나 받으려는 모든 개인과 기업에게 큰 변화가 생긴 셈이죠.


우체국 EMS와 항공소포, 단계적으로 중단!

이런 정책 변화에 따라 대한민국 우정사업본부(우체국)는 미국행 우편 서비스에 대한 단계적 중단을 예고했습니다.

  • 8월 25일부터: 미국행 항공소포 접수 중단
  • 8월 26일부터: 미국행 EMS(국제특급우편) 중 관세가 붙지 않는 '서류'를 제외한 모든 물품 접수 중단
  • 이미 선박(배편) 소포는 접수 중단

즉, 우체국에서는 더 이상 미국으로 소포나 EMS(특급우편) 물품을 보낼 수 없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단, 서류나 편지 등은 계속 접수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

이번 조치는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 변경이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해외에서 수입되는 저가 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왔지만, 무역 적자가 커지면서 자국 산업 보호와 세수 확보를 위해 강력한 무역 장벽을 세우기로 한 것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4월, 모든 국가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입품에 최소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국가별로 11~50%까지 차등 관세를 적용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한 바 있습니다. 이 정책의 일환으로, 우체국을 통한 국제우편도 예외 없이 관세가 적용되는 구조로 바뀌게 된 것이죠.


민간 특송 서비스는 계속 이용 가능!

그렇다면 앞으로 미국으로 물건을 보내는 방법은 아예 없어진 걸까요? 다행히도 민간 특송사(예: FedEx, DHL, UPS, CJ대한통운 등)의 국제특송 서비스는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우체국에서는 더 이상 미국행 소포를 받지 않지만, 민간 특송사를 통해 미국으로 물건을 보낼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단, 이 경우에도 관세 15%는 동일하게 적용되며, 수취인이 미국에서 직접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앞으로 무엇이 달라질까? 주의할 점 정리

  1. 미국으로 물건 보낼 때는 반드시 특송사 이용
    우체국 창구에서는 더 이상 미국행 소포를 접수하지 않으니, 개인이나 사업자 모두 민간 특송사를 이용해야 합니다.

  2. 관세 15%는 기본!
    800달러 이하라도 예외 없이 관세가 붙으니, 미국으로 보내는 물건의 가격, 운송비, 수수료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3. 수취인 부담이 커진다
    기존에는 관세가 없어서 부담이 적었지만, 이제는 물건을 받는 미국 현지 가족이나 고객이 관세와 세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4. 서류/편지는 계속 우체국 접수 가능
    관세가 붙지 않는 서류나 편지는 기존처럼 우체국을 통해 보낼 수 있습니다.


미국행 소포, 앞으로 어떻게 보내야 할까? 실전 팁

  • 특송사 비교는 필수
    각 특송사마다 요금과 서비스, 배송 기간이 다르므로, 여러 업체의 견적을 비교해보세요.

  • 운송장 작성 시, 물품 가격 정확히 기재
    미국 세관에서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실제 구입 가격이나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작성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 관세 및 세금 안내 미리 공지
    미국에 있는 수취인(가족, 친구, 고객 등)에게 관세 및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안내하세요.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서류는 계속 우체국 활용
    중요 서류나 편지는 기존처럼 우체국 EMS를 활용할 수 있으니, 상황에 따라 분리해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우체국 EMS로 미국에 물건을 보낼 수 있나요?
A. 2025년 8월 26일부터는 서류·편지를 제외한 물품 EMS 접수가 중단됩니다.

Q. 민간 특송으로 보내면 관세도 면제인가요?
A. 아닙니다. 민간 특송도 15% 관세가 적용됩니다.

Q. 미국에서 물건 받을 때, 수취인이 직접 관세를 내야 하나요?
A. 네, 미국 현지에서 수취인이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마무리: 미국행 국제우편, 이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2025년 8월 말부터 적용되는 미국의 새로운 관세 정책은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입니다. 특히 우체국을 통한 미국행 소포·EMS 서비스가 중단되므로, 앞으로는 민간 특송사를 통한 배송이 대세가 될 것입니다.

미국에 가족, 친구, 고객이 있거나, 미국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분들은 새로운 관세 정책에 맞는 배송 방법과 비용 계획을 반드시 세워두시길 바랍니다. 앞으로의 국제배송, 현명하게 준비하세요!

댓글 쓰기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