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25프로 인하 필요성과 쟁점 쉽게 정리

국회 입법조사처 “배당소득세율 35%→25%로 인하해야”
고배당주 기준도 완화 필요성 제기


배당소득세, 왜 이렇게 논란이 될까?

주식 투자로 얻는 가장 대표적인 수익 중 하나가 바로 배당소득입니다. 이 배당소득에 대해 정부는 별도의 ‘분리과세’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이 분리과세의 최고세율을 기존 35%에서 25%로 낮춰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세금이 너무 높아서 투자자들의 배당 유인이 줄고 있다”는 게 주요 논리입니다.


현행 제도와 정부의 개편안, 무엇이 문제인가?

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에 고배당 상장법인에서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고배당기업’의 기준이 너무 까다롭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고배당기업 기준은
- 배당성향 40% 이상
-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 & 최근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 증가한 상장사

이 기준을 충족해야만 분리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데, 기업마다 상황이 다르고 경기 변동, 일시적 이익 증감 등에 따라 충족이 쉽지 않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분석입니다. 결국, 일부 기업이나 특정 업종에만 혜택이 집중되어 ‘형평성’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세 최고세율 35%, 왜 낮춰야 하나?

입법조사처는 특히 3억원 초과 고소득자(대주주)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이 35%인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반면, 같은 구간의 자본이득세(주식 매각 차익에 부과)25%에 불과합니다. 즉, 배당을 받을 때보다 주식을 팔아서 차익을 얻을 때 내는 세금이 더 적은 구조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주주들이 배당보다는 주식 매각을 더 선호하게 되고, 기업의 실질적인 배당 확대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입법조사처는 조세 중립성(세법이 투자 방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 측면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자본이득세와 맞춘 25%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고배당주 기준도 완화해야 한다?

세금만 낮춘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입법조사처는 “세제 혜택이 실제로 기업의 배당 확대로 이어지려면, 고배당주 요건 자체도 현실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예를 들어, 배당성향 기준을 너무 높게 잡거나 변동성이 큰 기준을 적용하면, 기업들이 꾸준히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예측이 힘듭니다.


실제 입법 움직임, 어떻게 바뀔까?

실제로 국회에서는 정부안보다 더 완화된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 고배당기업 기준:
- 배당성향 35% 이상
-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 전년 대비 배당금 5% 이상 증가
- 또는 최근 3년 평균 대비 5% 이상 증가한 상장사

  • 세율 구조:
  • 2,000만원 이하: 9% (정부안 14%보다 낮음)
  •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정부안과 동일)
  • 3억원 초과: 25% (정부안 35%보다 10%P 낮음)

이렇게 되면, 더 많은 기업과 투자자들이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대주주 역시 배당을 더 적극적으로 받을 유인이 생깁니다.


왜 이런 변화가 필요할까?

한국 주식시장은 해외에 비해 배당성향이 낮은 편입니다.
기업들이 이익을 쌓아두거나, 배당 대신 다른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경우가 많죠.
결국 투자자들은 배당보다 시세차익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로 인해 장기적인 기업가치 성장보다는 단기 매매가 많아지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배당소득세 부담을 낮추고, 고배당주 요건을 현실적으로 조정한다면
- 기업들은 주주환원(이익을 주주에게 돌려주는 것)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습니다.
- 투자자들도 배당을 통한 장기투자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 이는 전체적으로 한국 주식시장의 체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와 주의점

물론 세율 인하와 요건 완화가 무조건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국가 세수 감소, 특정 고소득자에게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법조사처는 증권거래세 인상 등 다른 세제와의 조화를 통해
재정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마치며: 투자자와 기업 모두에게 긍정적 변화를 기대하며

정책의 변화는 늘 복잡하지만,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 인하와 고배당주 요건 완화
장기적으로는 한국 주식시장의 건강한 성장과 투자자 권익 강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투자자라면 꼭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이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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