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규근 의원 ‘자사주 소각 의무화’·‘배임죄 완화’ 법안, 쉽게 풀어보기
최근 국회에서 차규근 의원이 발의한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배임죄 완화’ 법안이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법안이 무엇인지, 왜 나왔는지,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과 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기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란 무엇인가?
먼저, 자사주란 기업이 자기 회사의 주식을 사들여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업이 자기 주식을 왜 사냐?”고 궁금해하실 텐데요, 주로 주가 관리나 경영권 방어, 임직원 보상, 주주환원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의 핵심은,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하면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소각(=없애야 함)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각이란, 자사주를 시장에서 완전히 없애서 발행 주식 수 자체를 줄이는 걸 뜻합니다. 이렇게 되면 남아있는 주식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가고, 주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이 분할하거나 분할합병을 할 때 자사주에 대해 신주를 배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이른바 ‘자사주 마법’이라 불리는 꼼수, 즉 자사주를 이용해 기존 대주주가 지배력을 강화하는 편법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왜 이런 법안이 나왔을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오랫동안 저평가 문제가 있었고, 그 원인 중 하나로 주주환원 정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해외 선진국처럼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 등으로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문화가 약했죠.
반면, 일부 대기업에서는 자사주를 이용해 대주주의 경영권을 지키는 수단으로 쓰거나, 시장에서 자사주를 팔아 자금을 확보하는 등 주주 이익과는 무관하게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바로잡고, 주주들에게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자는 게 이번 법안의 배경입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실제로 어떻게 바뀌나?
주요 내용 정리
- 자사주를 매입하면 6개월 이내 소각 의무
- 분할·분할합병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 금지
- 기업이 기존에 보유한 자사주도 소각 대상
- 예외적으로, 임직원 보상이나 공익적 목적 등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면 보유 가능
이렇게 되면 기업이 자사주를 ‘비상금’처럼 쌓아두거나, 대주주 지배권 강화용으로 쓰는 일이 크게 줄어듭니다.
‘배임죄 완화’ 법안은 뭘까?
이번에 함께 발의된 또 하나의 중요한 법안이 ‘배임죄 완화’입니다.
배임죄는 기업의 임원(대표나 이사 등)이 회사의 이익을 해치는 행동을 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비교적 쉽게 배임죄가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은 “임원이 실제로 이익을 노리고, 명확하게 임무를 위배한 경우에만 배임죄를 적용”하도록 바꾸자는 내용입니다. 즉, 단순히 재산상 손해만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하지 않고, 그 목적과 고의성이 명확할 때만 처벌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경영자들이 지나치게 형사처벌을 두려워해 소극적으로 경영하는 문제를 막고, 기업의 창의적·공격적 경영도 장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안에 대한 찬반 논란
이 법안에 대해 시장과 기업,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찬성 의견
- 주주환원 정책 강화: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되면 주주가치가 올라가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 경영 투명성 제고: 자사주를 이용한 편법 경영권 강화 방지
- 과도한 형사처벌 방지: 경영자들의 위축된 의사결정 해소
반대 의견
- 기업 자율성 침해: 기업마다 사정이 다른데, 일괄적으로 소각을 강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
- 경영권 방어 수단 약화: 한국은 경영권 방어장치(차등의결권, 황금주 등)가 부족한데, 자사주 소각을 강제하면 경영권이 외부에 노출될 수 있음
- 시장에 미칠 영향 불확실: 자사주 소각이 실제로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줄지 단정할 수 없음
해외 사례와 비교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자사주 소각이나 주주환원 정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국의 기업 환경과 법적 장치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방어장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경영권을 위협받는 중소·중견기업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과 과제
차규근 의원은 “최근 상법 개정으로 우리 자본시장이 한층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자사주 소각 등 추가적인 개정으로 주주환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정경유착이나 소유-지배의 괴리, 총수 일가 경영 등 한국 특유의 반시장적 관행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에서, 배임죄를 전면 폐지하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오히려 또 다른 편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무리: 투자자와 기업 모두가 알아야 할 변화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기업의 자사주 활용 방식과 경영자 책임에 큰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주환원 정책이 강화돼 이익이 늘어날 수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 전략 선택지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조율될 예정이니, 투자자와 기업 관계자 모두 이 이슈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배임죄 완화 법안에 대한 쉬운 해설이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