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보험 한방치료, 정말 과잉진료일까? 최근 논란 쉽게 풀어드려요
교통사고가 나면 누구나 놀라고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사고의 충격이 크지 않은 '가벼운 접촉사고'에도 한방병원에서 장기치료를 받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최근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의 원인과 현황, 그리고 정부가 내놓은 대책까지 쉽게 풀어드릴게요.
소소한 사고에도 수백일 치료, 이유가 뭘까?
예를 들어, 한 운전자가 앞차를 살짝 ‘콩’하고 들이받는 접촉사고를 냈다고 가정해봅시다. 자동차는 트렁크만 살짝 파손돼 수리비가 35만원밖에 안 나왔는데, 사고를 낸 운전자는 한방병원에서 '경추 염좌(목의 삠)' 진단을 받고 1년 넘게 통원과 입원치료를 반복합니다. 이 기간 동안 무려 48번이나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한방 치료비로만 4790만원이 보험사에 청구됐습니다.
이런 사례가 최근 급증하면서, 실제로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 중 8주(약 2달)를 넘게 치료받는 사람의 대부분이 한방병원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방보다 한방에서 치료기간·비용 ‘훨씬’ 많다
자동차보험 통계에 따르면, 경미한 사고 환자의 대부분(90% 이상)은 8주 이내에 치료를 마칩니다. 그런데 8주 넘게 치료를 받는 환자의 87% 이상이 한방병원 이용자입니다.
- 한방병원 환자: 평균 치료일수 10.6일, 1일 평균 치료비 10만7천원
- 양방(일반병원) 환자: 평균 치료일수 5.4일, 1일 평균 치료비 7만원
즉, 한방병원에서 치료받으면 치료일수도, 치료비도 거의 2배 가까이 높게 나오는 셈입니다.
특히 한방병원에서는 단순 염좌(삠)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도 MRI 같은 고가 영상검사, 침·뜸·부항·약침 등 다양한 한방치료를 한 번에 ‘세트’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트 청구’가 늘어나면서 1인당 진료비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한방병원 진료비, 최근 5년간 2배 이상 폭증
실제로 최근 5년간 한방병원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 2019년: 4,308억 원
- 2024년: 9,874억 원
특히 한방 진료비에서 ‘세트청구’(여러 시술을 한 번에 시행하는 방식) 비중은 2020년 47.5%에서 2024년 68.2%로 20%p 이상 급증했습니다. 경상환자(가벼운 부상자)의 세트청구 비중은 70%에 육박해, 중상환자보다 오히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한방병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보험업계는 한방병원이 양방(일반병원)에 비해 진료수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양방은 건강보험 기준이 엄격하지만, 한방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이 느슨해 과잉진료 유인이 크다는 것이죠.
또한 교통사고 환자들은 초기 치료에 신경을 많이 쓰고, 후유증 걱정 때문에 한방치료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틈을 타 일부 한방병원과 환자가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일으키는 사례도 적지 않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응, ‘8주룰’ 도입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이른바 ‘8주룰’을 도입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 핵심 내용: 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받으려면 진단서, 경과기록, 사고충격 등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고, 보험사가 심사 후 치료비 지급을 연장할지 중단할지 결정합니다.
- 만약 환자가 이에 불복할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1주일 내에 심의하게 됩니다.
이 제도는 경미한 사고 환자가 장기치료를 받으면서 보험금이 과도하게 지급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한방병원·환자단체의 반발
하지만 한방병원협회 등에서는 이번 ‘8주룰’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가 8주 시점에 치료비 지급 중단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면, 정당한 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교통사고 후유증은 사고 직후에는 증상이 크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환자의 의료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과잉진료 논란, 해법은 없을까?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과잉 논란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 캐나다 등 여러 나라에서도 자동차보험에서 한방진료를 제한하거나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진료의 투명성을 높이고, 보험금이 정당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진료 기준과 심사 체계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동시에, 환자가 정말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도 함께 보장되어야겠죠.
마치며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과잉진료’일까요, 아니면 ‘필요한 치료’일까요? 앞으로 정부의 제도 개선이 환자와 보험사 모두에게 합리적으로 작동할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