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 머니, 154조원에 달하는 고령 치매 환자의 자산을 어떻게 보호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치매 머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대학교 건강금융센터와 함께 처음으로 실시한 고령 치매 환자 자산 전수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요, 그 규모가 무려 154조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금액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치매 머니란 무엇인가?
'치매 머니'란 치매 환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 자산을 말합니다. 치매에 걸리면 판단력이 떨어져 자신의 자산을 관리하기 어려워지고, 금융기관에서는 본인의 동의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인출이 불가능해집니다. 즉, 치매로 인해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동결되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죠.
일본에서는 이미 '닌치쇼우마네(認知症マネー·치매머니)'라는 용어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치매 머니의 규모, 얼마나 될까?
2023년 국내 65세 이상 고령 치매 환자는 총 124만398명이었으며, 이 중 자산을 보유한 환자는 61.6%인 76만4689명이었습니다. 이들이 보유한 자산의 총액은 153조5416억원으로, 자산 보유자 1인당 평균 금액은 약 2억원에 달했습니다.
이 자산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 소득 총액: 6조3779억원 - 근로소득: 1조4758억원 - 사업소득: 1조4348억원 - 금융소득: 8508억원 - 기타소득: 2조6165억원 - 재산 총액: 147조1637억원 - 금융재산: 33조3561억원 - 부동산재산: 113조7959억원 - 기타 재산: 117억원
특히 주목할 점은 전체 인구의 2.4%에 불과한 고령 치매 환자들이 국내총생산(GDP)의 6.4%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구 대비 자산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치매 머니, 왜 중요한 문제인가?
치매 머니가 중요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1. 개인과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치매 환자는 자신의 자산을 관리하지 못하게 되면서, 돈이 있어도 꺼내 쓰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치매 환자와 가족이 경제적 위기에 처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생활비조차 내지 못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치매가 진행되면 자산 관리 능력이 급격히 저하되어, 가족이나 보호자가 대신 금융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법적·실무적 장벽이 존재합니다.
2. 사회경제적 영향
치매 환자의 자산이 동결되면 이 자금은 투자나 소비로 이어지지 못하고 경제 순환에서 제외됩니다. 저출산위 관계자의 말처럼, 치매 환자 자산 동결은 투자와 소비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붕괴시킬 수 있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향후 치매 환자가 늘면서 2050년에는 치매 머니가 지금보다 3배 이상 늘어난 488조원(예상 GDP의 15.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치매 머니의 위험성
치매 환자들은 판단력 저하로 인해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금융 사기 취약성
치매 환자나 인지 저하 고령자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에 특히 취약합니다. 자신의 자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거나, 사기꾼들의 접근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자산 동결로 인한 문제
본인 동의가 없으면 금융권에 예치된 돈을 제3자가 활용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아무런 준비 없이 치매에 걸린 이들의 자산은 갑자기 동결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특히 우리나라 베이비부머는 부동산 자산이 80%에 달해 치매머니 동결 부작용이 일본보다 더 심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치매 머니 보호를 위한 방안
치매 환자의 자산을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예방적 재무 설계
치매 발생 이전에 미리 자산 관리 방안을 마련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자산 관리가 아닌, 치매 발생 이후의 금융 보호 체계를 포함한 포괄적인 계획이 되어야 합니다.
법적 보호 장치 마련
치매 환자의 자산을 보호하면서도 필요한 경우 가족이나 보호자가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후견인 제도의 개선이나 치매 환자 자산 관리를 위한 특별 계좌 도입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금융 교육 및 인식 개선
고령자들이 치매에 대비해 미리 자산 관리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금융 교육을 강화하고, 사회적으로 치매 머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며
치매 머니 문제는 고령화 사회에서 점점 더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입니다. 154조원에 달하는 자산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동결되거나 사기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손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치매 환자들의 자산을 어떻게 보호하고, 동시에 이 자산이 경제 순환 구조 속에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의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면서도,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매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질병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한다면, 미래의 불확실성에 조금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