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 강연 속 보험 영업 주의보

유명인 무료강연, 보험 영업의 숨은 얼굴

최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연예인이나 유명인의 무료 강연에 응모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보험 상품 계약을 유도하는 '브리핑 영업'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영업 방식에 대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며,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브리핑 영업이란?

브리핑 영업은 기업체의 법정 의무 교육이나 유명인 강연을 무료로 제공하는 명목으로 다수의 소비자를 모은 뒤, 보험 상품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육아 관련 SNS나 인터넷을 통해 연예인 강연에 응모할 수 있는 기회를 홍보합니다. 이후 2~3일 후에 당첨 안내 메시지를 보내며, 강연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 설계사가 등장해 재테크 교육과 재무 컨설팅이라는 명목으로 보험 상품을 소개합니다[1][2][3].

브리핑 영업의 문제점

브리핑 영업은 짧은 시간 동안 보험 상품의 장점만을 부각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종신보험을 저축성 상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신보험은 사망 시 보험금을 지급하여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는 보장성 상품으로, 저축성 상품이 아닙니다[1][2]. 또한, 단체로 가입하면 사업비가 절감된다고 잘못 안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개별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며, 단체로 유리한 조건에 가입하는 것이 아닙니다[1][2].

소비자 경보 발령

금융감독원은 브리핑 영업의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소비자들은 브리핑 영업의 설명에만 의존하지 않고, 보험약관과 상품설명서를 꼼꼼히 확인한 후 가입을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생명보험협회와 협업하여 관련 법규를 준수토록 지도하고, 합동 암행점검단을 구성해 불시 점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1][2][3].

내가 느낀 점

브리핑 영업은 처음에는 유명인 강연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로 보였지만, 실제로는 보험 상품 판매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소비자들은 이러한 영업 방식에 주의해야 하며, 보험 상품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의 경보 발령은 소비자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론

브리핑 영업은 유명인 강연을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이 큽니다. 소비자들은 이러한 영업 방식에 주의하고, 보험 상품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가입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의 경보 발령과 함께, 소비자들은 더 나은 금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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