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과 한국의 고령자 고용 정책 비교: 경제활력을 위한 시사점
서론
최근 한국과 일본의 고용 정책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차이가 눈에 띕니다. 바로 고령자 고용과 관련된 기준입니다. 일본 스타벅스 매장에서는 만 65세까지 바리스타 일을 할 수 있는 반면, 한국 스타벅스에서는 만 60세가 되면 은퇴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한 기업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고령화 사회에서의 노동시장과 경제활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심도 깊게 살펴보며,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고령자 고용 정책
일본은 2006년부터 고령자가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고용 확보 조치’를 의무화했습니다. 이는 노인이든 청년이든 모두가 경제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갖도록 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연령에 대한 경계가 점차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이같은 정책 덕분에 일본은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고령자들이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여전히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특히 바리스타와 같은 서비스 직종에서도 고령자들이 활발히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고령자 고용 정책
반면 한국의 경우, 사회적 인식이 고령자에 대한 차별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법정 정년인 60세가 지나면 대부분의 기업에서 퇴직해야 하며 이는 곧 경제활동에서의 소외로 이어집니다. 특히 저출생과 고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경제활력 저하로 이어지는 문제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이들을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제활동 인구 확대의 중요성
매일경제의 분석에 따르면, 만 50~64세 장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일본 수준으로 개선한다면, 2047년에는 한국의 경제활동 인구가 92만5500명이나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경제의 활성화와 함께 세수 확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보장제도 재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고령화를 우려하는 일본과 해외 선진국들은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고령자 고용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을 통해 고령층을 노동시장에 남기려는 노력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에서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선진국의 사례
일본 뿐만 아니라, 호주와 독일 역시 고령자 연령 상향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2031년까지 정년을 67세로 계획하며 고령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호주 역시 연금 개시 연령을 2035년까지 70세로 상향하려 하였으나, 사회의 반발로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선진국에서는 고령자에 대한 정책 개선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목소리
전문가들은 법적으로 노인 연령을 상향하기보다는 그들이 능동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예를 들어, 가천대의 유재언 교수는 현재도 60대 초반의 대다수 사람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들이 더욱 활발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결론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고령자 고용 문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고령자 고용 정책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한국도 이제는 고령자를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통합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들이 사회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계속 수행하도록 돕는 것이 곧 한국 경제의 미래를 밝힐 수 있는 길이 아닐까요? 세대 간의 협력이 이루어지는 사회를 만들어가며, 경제활력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일하는 고령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